[앵커]
"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청와대 윤전추 행정관이 개설한 차명 휴대전화로 570여 차례나 통화했다", 어제 특검 측이 밝힌 내용입니다.
특검 측은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청와대를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명확한 근거 없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
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차명 휴대전화 논란과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. 최재민 기자!
570차례가 넘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차명 휴대전화 통화,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조치와 관련한 가처분 사건 심리 과정에서 특검팀이 주장한 거죠?
[기자]
그렇습니다.
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지난해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정상적인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차명 휴대전화로 모두 573차례나 통화했다는 겁니다.
차명 휴대전화는 청와대 윤전추 행정관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같은 날 두 대를 개통해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 각각 전달했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입니다.
더욱이 박 대통령은 최 씨가 독일로 건너간 지난해 9월 3일부터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귀국하기 나흘 전인 10월 26일까지 최 씨와 127차례나 통화한 내역도 드러났습니다.
이 때문에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.
그래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꼭 필요하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입니다.
[앵커]
그런데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주체가 박 대통령이 맞는지 확인됐습니까?
[기자]
특검은 휴대전화 실물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 내역만 확인한 상태입니다.
어떤 경로로 양측이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한 정황을 확보하고 그 내역을 파악한 것인지, 실제 통화자 확인을 어떻게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.
지금까지는 정황 증거만 있는 셈인데 명확한 근거 없이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박 대통령 측이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
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차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 전까지 관련 수사 과정이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껴 특검팀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
[앵커]
차명 휴대전화를 만드는 건 분명히 불법인데 이 휴대전화를 받아서 쓴 사람은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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